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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근로장려금 추가 내용 설명(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목차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링크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하기

     

    홈택스 신청 하기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x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o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총급여액 =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


    소득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별 200만원 인상되어 21년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1억4,000만원 부터 2억원 미만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 신청가능 여부
    2억 미만 신청가능
    1억 4,000만원 ~ 2억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최소 3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이며 가구별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표 확인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하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1년에 한번)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ARS(문자 신청안내문 통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 신청안내문을 문자로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장려금 대상 조회하기

    2022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안내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추가 신청 Q&A

    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Q 장려금은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결정통지

    Q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A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심사진행여부 확인

    Q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장려금 산정

    Q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최대,최소금액
    Q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A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사유

    Q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녀세액공제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재산1.4억원이상

    Q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세체납

    Q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좌 변경방법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연락처 변경방법

    Q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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