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 글의 요약

실업급여 조건 확인
나이, 금액,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요건

    •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현 직장, 전 직장 포함하여 18개월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되고, 180일은 근로한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은 유급휴가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 일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위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 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

    https://www.ei.go.kr/

     

    페이지 전환

     

    www.ei.go.kr

     

    3)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신분증지참)

    4) 구직급여를 신청.

    https://www.ei.go.kr/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보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4개월(120일)부터 최대 9개월(270일)이니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출합니다. 하지만 기금 소진 방지와 제도의 취지를 위해서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액: 일 66,000원

    2)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계산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봐야 할 정보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