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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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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022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22년 2월 21일(월)에 출시가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으로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과 유사한 이익이 있습니다. 또, 1년 만기를 채울 경우에는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 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아주 좋은 적금상품인데요, 이러한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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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자격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과 개인소득요건 두가지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에대한 제한이나 회사의 규모등 다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바로가기◀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이자소득비과세와 저축장려금이 함께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이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연5%가정) 일반적금(연9.31%)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
    은행이자(세전) : 62.5만원
    -
    이자소득세 : 0원
    +
    저축장려금 : 36만원
    =
    만기시 수령액 = 1298.5만원
    납입액 : 1200만원
    +
    은행이자(세전) : 116.4만원
    -
    이자소득세 : 17.9만원
    =
    만기시 수령액 = 1298.5만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은행별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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