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득세 계산기 |
부가세 신고 |
환급금 | 지원금 |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국세 환급금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 환급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 받게 됨.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
- 기납부세액이 최종 산출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함
1) 개인사업자일 경우의 환급 대상자
①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 결손금 소급 공제로 전년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③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2)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일 경우의 환급 대상자
- 프리랜서나 개발자, 작가 등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이미 세금이 공제되고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됨.
최종 산출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
예시) 기납부세액 : 10,000,000 x 3.3% = 330,000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 200,000원
환급 세액 : 130,000원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 제외 대상
- 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②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③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④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일
-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일인 5/31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말일에서 7월 초 환급금 지급됨.
* 6/1부터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약 25~30일간의 신고서 검토 후, 환급 담당자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림.
나의 환급금 알아보는 방법
환급금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정보모음
댓글